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2024년도 진료비 기준으로 213만명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2조 8천억원을 환급받았으며, 1인당 평균 131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돌려주는 제도로,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매년 8월말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계좌는 지사로 별도 신청해야 하고,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및 위임장 등을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신청
-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 민원여기요 탭
- 전화: 고객센터 1577-1000
- 팩스·우편: 지급신청서 작성 후 송부
- 방문: 관할 공단 지사 직접 방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미지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하면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조회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신청 메뉴에서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으로 들어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은 87만원부터 1,050만원까지이며, 2025년도 최고상한액은 826만원입니다.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면 수진자는 최고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사전급여 방식과,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상한액을 넘는 경우 환자에게 돌려주는 사후환급 방식이 있습니다.
구분 | 적용방식 | 지급시기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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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 | 진료 중 즉시 | 최고상한액 초과분 병원이 청구 |
사후환급 | 여러 병원 합산 | 다음해 8월말 | 개인별 상한액 초과분 환급 |
조회방법 | 공단 홈페이지 | 연중 가능 | 미지급금통합조회 메뉴 |
신청기한 | 안내문 수령 후 | 즉시 신청 | 7일 이내 입금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하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공단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지급신청 안내문에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지급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가족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치매나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등은 제외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본인 신청: 지급 신청서
- 가족 신청: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 신분증 사본
- 제3자 신청: 지급 신청서 + 위임장 + 위임인·수임인 신분증 사본
- 특수상황: 진단서 또는 소견서 추가
- 제외항목: 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