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동물등록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반려인들이 동물등록이 의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등록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중한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동물등록 방법을 정확히 알아보세요.
동물등록 대상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2개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등록 후에도 소유자나 주소, 전화번호 변경, 동물의 유실이나 사망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
- 등록 기한: 소유권 취득 또는 2개월령 도달 후 30일 이내
- 미등록 과태료: 20만원~60만원 (누진)
- 변경미신고 과태료: 10만원~40만원 (누진)
- 제외 지역: 도서지역 및 일부 읍면지역
동물등록 비용
동물등록은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부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가장 안전하고 영구적인 방법입니다. 외장형은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펜던트를 목걸이 형태로 착용시키는 방식이며, 인식표는 소유자 정보와 등록번호가 적힌 이름표를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은 등록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내장형의 경우 등록 수수료 1만원과 별도로 마이크로칩 비용 4만원~8만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외장형과 인식표 부착은 각각 등록 수수료 3천원이 소요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통해 1만원에 내장형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방법 | 등록 수수료 | 추가 비용 | 총 비용 |
---|---|---|---|
내장형 마이크로칩 | 10,000원 | 40,000~80,000원 | 50,000~90,000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3,000원 | 10,000~20,000원 | 13,000~23,000원 |
등록 인식표 | 3,000원 | 5,000~10,000원 | 8,000~13,000원 |
서울시 지원 내장형 | 10,000원 | 지원 | 10,000원 |
동물등록 신청
동물등록은 시군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행기관은 주로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인근 대행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 선택한 등록 방법에 따라 마이크로칩 삽입이나 외장형 장치 부착을 진행하고 등록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신청 후 수일 내에 승인이 완료되면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대상: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 신청서 작성: 동물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시술 및 부착: 선택한 등록 방법에 따른 처리
- 수수료 납부: 등록 방법별 해당 금액
- 등록증 발급: 수일 내 승인 후 발급
온라인 등록하기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동물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비마이펫 컴백홈과 같은 공식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국가 동물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며,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고 등록 완료 후에는 별도로 병원이나 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동물등록 과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 동물등록 사이트에 접속하여 반려동물과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고,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구매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인증받은 외장칩에는 국가등록번호가 사전에 부여되어 있어 안전합니다.
서비스명 | 제공업체 | 비용 | 특징 |
---|---|---|---|
비마이펫 컴백홈 | 비마이펫 | 8,000원 | 외장칩 포함, 배송 |
핏펫 디즈니 외장칩 | 핏펫 | 7,900원 | 디즈니 캐릭터 4종 |
기타 온라인 업체 | 다양 | 7,000~10,000원 | 외장형만 가능 |
동물등록 변경신고
동물등록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유자 변경,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반려동물의 유실이나 사망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사유 발생 후 10일 이내(유실) 또는 30일 이내(기타 변경사항)에 완료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소유자 변경신고의 경우 정부24에서는 변경 전후 소유자가 모두 신고해야 하며,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절차가 완료됩니다.
- 변경신고 대상: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유실, 사망 등
- 신고 기한: 유실 10일 이내, 기타 30일 이내
- 신고 방법: 대행기관 방문,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소유자 변경: 변경 전후 소유자 모두 신고 필요
- 비용: 변경신고는 수수료 없음